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처분 집행정지...공사 재개 가능
입력: 2021.07.20 11:54 / 수정: 2021.07.20 11:54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이슬람 사원 건축주 A씨 등 7명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이슬람 사원 건축주 A씨 등 7명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더팩트DB

서창호 집행위원장 "혐오와 갈등 없이 상호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 북구청이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에 대해 공사중지 처분을 내린 것에 법원이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20일 대구지법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19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이슬람 사원 건축주 A씨 등 7명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중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북구청은 대현동 일대에 이슬람 사원 건축이 진행되면서 민원이 잇따르자 2월 16일 행정명령으로 공사를 중지시켰다.

주민들은 예배로 인한 소음, 사원 건립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감, 재산권 침해 등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3월과 6월 북구청은 건축주와 주민들을 만나 두 차례 중재회의를 진행했지만 양측의 의견이 달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 공사중지 처분을 통해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없었으면 한다"며 "'나와 다르다'고 혐오를 가지지 않고 서로 존종하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