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불법판매 무더기 적발
입력: 2021.07.20 11:30 / 수정: 2021.07.20 11:30
주요 제품 위반. / 식약처 제공
주요 제품 위반. / 식약처 제공

해외 직구·구매대행 등 323건 적발, 접속 차단 및 반입 금지 조치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수요가 증가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을 불법으로 해외 구매대행 등 광고한 누리집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등을 광고한 누리집 323곳이 적발돼 접속 차단 및 반입 금지조치 됐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 블로그·카페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했다.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이 적발됐고,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해 블로그·카페 51곳이 적발됐다.

플랫폼별 주요 위반 사례. / 식약처 제공
플랫폼별 주요 위반 사례. / 식약처 제공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어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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