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만 오르는 여름 휴가철 렌터카 요금 특별 지도점검
입력: 2021.07.20 09:01 / 수정: 2021.07.20 09:03
제주도는 19일부터 오는 8월 27일까지 자동차 대여사업체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19일부터 오는 8월 27일까지 자동차 대여사업체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19일~8월 27일 자동차 대여사업체 113곳 대상...방역수칙 위반행위 점검 병행 위반 시 과징금·운행정지 등 강력 대응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도는 19일부터 오는 8월 27일까지 자동차 대여사업체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에 들어갔다.

최근 제주로 관광오는 관광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바로 렌터카 요금에 대한 애기다.

여름 휴가철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제주로의 여행객이 늘면서 렌터카 요금이 자꾸만 비싸진다는 이야기였다.

이에 도는 렌터카 대여요금의 안정화 및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렌터카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요공급에 따른 할인율의 폭을 줄이기 위한 렌터카 업체들의 자정노력도 촉구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 자동차 대여사업체는 총113곳으로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이다.

또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는 60만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차량대수의 2배, 30일) 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다.

더불어 렌터카 총량제를 틈타 타시·도 등록 렌터카를 이용해 도내에서 영업하는 차량은 100만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렌터카 이용 시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엄격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렌터카 회사는 발열체크기 설치, 손소독제 비치, 제주안심코드를 등록하고, 렌터카업체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방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렌터카는 대여 전후로 반드시 세차와 방역을 실시토록 지도점검하고 있다.

한 도민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꾸준한 점검이 이뤄져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렌터카 문화를 만들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yej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