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8월 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사적모임 4인 제한'
입력: 2021.07.19 17:37 / 수정: 2021.07.19 17:37
나주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전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8월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전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8월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나주시 제공

백신 접종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자정부터 오전 5시' 유흥시설 5종 운영 제한

[더팩트 l 나주=허지현 기자] 전남 나주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전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8월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모임을 제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된다.

실내·외에서는 예방접종자를 포함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과 콜라텍, 노래(코인)연습장은 24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해당 업소 영업시간 방문 인원은 시설 면적 8㎡(클럽 10㎡)당 1명으로 제한한다.

식당(일반음식·휴게·제과 등)과 카페는 24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장례식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씩, 참석 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전체 좌석 수(수용인원)의 50%이내 예배·미사·법회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이후 별도 모임, 식사, 숙박 등이 금지된다.

해당 조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방역 관리가 요구된다"며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타지역 방문 자제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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