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내유족회 “가해자 명의 골령골 유해발굴 자원봉사 신청자 처벌해야”
입력: 2021.07.19 15:28 / 수정: 2021.07.19 15:28
전미경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장(사진 오른쪽)이 19일 유해 발굴 자원봉사를 허위로 신청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전미경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장(사진 오른쪽)이 19일 유해 발굴 자원봉사를 허위로 신청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동부서에 고소장 제출..."용납할 수 없는 범죄"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70여년 전 산내 골령골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가해자 명의로 유해 발굴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는 19일 동부경찰서를 찾아 "심용현(산내 학살 현장 책임자), 김창룡(육군 방첩대장) 등 민간인 학살의 가해 세력 이름을 이용해 자원봉사를 허위로 신청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해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대전 산내 골령골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6월 28일부터 제주 4·3사건 관련자, 국민보도연맹원, 대전형무소 수감 정치범 등을 집단 학살된 곳이다. 30 ~ 180m에 이르는 구덩이 여러 곳에서 4000~700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각각의 구덩이를 연결하면 길이가 1㎞에 달해 골령골은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 불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산내 골령골에서는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5일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김창룡, 심용현 등의 이름으로 16건의 허위 자원봉사가 신청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이 보도된 후에도 민간인 학살에 나선 서북청년단원 ‘문봉재’의 이름으로 허위 자원봉사 신청이 이뤄지자 유족회 차원의 고소가 이뤄진 것이다.

전미경 유족회장은 고소장 접수에 앞서 "71년 전에는 아버님의 육신에 총을 쏴 학살하더니 오늘날에는 아버님의 영혼에 총질을 하고 있다"며 "어린 학생들도 유골 발굴을 위한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는데 부끄러워해야 한다. 사람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유가족들에게 아픔을 주고 아버님의 영혼에 먹칠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할 말이 있으면 유족 앞에서 당당하게 말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재근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 집행위원장은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해 법률적인 검토 이후 고소장을 작성한 뒤 오늘 제출하게 됐다"면서 "또 다시 이런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은 적절한 사법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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