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 무능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이상동 체육회장 ‘직무 정지’
입력: 2021.07.19 14:52 / 수정: 2021.07.19 14:52
광주광역시체육회와 제2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단 구성을 잘못해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광역시체육회와 제2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단 구성을 잘못해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광주시체육회 제공

법원, 선거인단 구성 규정 위반은 시체육회 행정 잘못…체육인들, 당선자 직무 정지는 과도한 판결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체육회와 제2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단 구성을 잘못해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6일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전갑수·이강근 후보가 이상동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선관위가 적어도 315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며 선거인단 구성 규정 위반을 적시하고 "당선무효 확인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전갑수, 이강근 후보가 제기한 이상동 회장의 사전선거운동 등 3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으며 이 회장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특히 이번 판결로 정부 부처 등 체육 관련 기관을 상대로 한 대외협력 차질은 불 보듯 뻔한 데다 광주시체육회 소속 76개 종목 5천여 선수와 생활체육 60만 회원들의 체육활동이 우선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시체육회와 이 회장 측이 이의신청과 본안 소송을 거쳐 직무 정지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체육회 관계자들과 종목 단체 임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상대 후보들이 제기했던 이 회장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은 기각되면서 이 회장의 개인적인 일탈 의혹은 말끔히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시체육회의 행정 잘못과 당선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판단하면서도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광주시체육회 소속 76개 종목 5천여 선수와 생활체육 60만 회원들의 체육활동 보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재판 과정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 회장이 광주 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시체육회와 이 회장 측이 적극 협력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와 함께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를 총괄했던 시체육회 사무처의 책임론도 불거진 가운데 이평형 사무처장은 18일 출입기자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직무가 정지된 이상동 회장은 보궐선거를 관리한 시체육회의 잘못으로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송까지 검토하고 시체육회 등을 상대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출연금 반환,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상동 회장은 "선거를 총괄했던 시체육회의 행정 잘못으로 직무가 정지된 것도 참으로 억울한 데 불법 선거운동에 의한 직무정지처분이라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어 상당히 불쾌하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진실을 감추고 오해를 확산시키는 일은 이쯤에서 멈췄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의 잘못으로 문제가 불거져 죄송하다"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직무대행자를 조속히 선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낙선 후보들은 지난 5월 13일 보궐선거 이후 곧바로 △무자격 대의원 선거 참여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기준점 모호 △당선자 측의 사전선거운동 △선거인수 배정 규정위반 등을 거론하며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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