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거리두기 인원제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입력: 2021.07.19 09:51 / 수정: 2021.07.19 09: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완화된 대구시 거리두기 인원제한이 8명에서 다시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는 것으로 강화된다. 대구시청 전경 / 박성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완화된 대구시 거리두기 인원제한이 8명에서 다시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는 것으로 강화된다. 대구시청 전경 / 박성원 기자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적용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완화된 대구시 거리두기 인원제한이 8명에서 다시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는 것으로 강화된다.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수도권 전체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으로 단일화 방침에 따라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15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했으나,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여름 휴가철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한 정부의 단일화 적용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에 대해서는 현행 2단계 기준보다 강화된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사적모임 인원수에 대해 4인까지만 허용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두기로 했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전국적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따로 가는 것보다 공동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하며 "생활 속 불편이 따르더라도 외출‧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이번 휴가는 최소 인원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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