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스낵’으로 신고했다가 관세청에 적발된 발기부전 치료제인 태국산 카마그라 / 관세청 제공 |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 성기능 개선 제품 등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송 및 우편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벌여 의약품 등 부정물질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 681건, 약 11만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204건), 성기능 개선 제품(197건) 등이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등 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가 많이 적발됐다.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발기부전 치료제인 태국산 카마그라(KAMAGRA) 제품을 은박지로 감싸고 과자를 동봉해 ‘비타민’, ‘스낵’ 등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겉포장 라벨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위조·부착해 만들고 실제 내용물은 발기부전치료제, 근육강화 스테로이드제 등을 넣는 속칭 ‘라벨갈이’ 수법으로 위해 식품을 반입했다.
적발된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전량 통관 보류 등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상적인 제품으로 위장해 통관을 시도하려는 불법 위해 식품류의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경우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유해성분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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