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6일 오전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방역체제 가동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 전역에 17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경남도 제공 |
17일 0시부터 28일까지 12일 간 시행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남 전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경남도는 오는 17일 0시부터 28일까지 12일간 18개 시·군을 포함한 도내 전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주재하는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적모임 인원 방역 수칙 강화 방안 등 비상방역체제 가동에 따른 방침이다.
이 결과 도내 전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키로 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도 협의를 마쳤다.
다만 경남도는 갑작스러운 강경 조치에 따른 도민들의 혼선을 우려해 이틀간 계도 등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오는 19일 0시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초기에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경남도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 지역에서 최근 3일간 하루 80명 이상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4차 대유행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전날 오후 5시부터) 경남 신규 확진자는 7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창원 29명, 김해 22명, 진주 9명, 통영 5명, 거제 5명, 함안 5명, 고성 3명, 양산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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