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해동환경 폐석산 불법폐기물’ 5만t 처리
입력: 2021.07.16 16:36 / 수정: 2021.07.16 16:36
익산시는지난 5월 12일부터 실시한 부적정폐기물 이적을 위한 첫 행정대집행을 이달 13일 마무리했다. /익산시 제공
익산시는지난 5월 12일부터 실시한 부적정폐기물 이적을 위한 첫 행정대집행을 이달 13일 마무리했다. /익산시 제공

재산조회 등 대집행 비용징수 강경대응 예고

[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가 폐석산 내 불법 매립된 폐기물 대집행의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

시는 지난 5월 12일부터 실시한 부적정폐기물 이적을 위한 첫 행정대집행을 이달 13일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국비 64억 원을 포함한 총 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0일만에 해동환경내 폐석산에 불법 매립한 부적정폐기물 5만t을 이적 처리한 것으로 당초 7월 말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기 완료됐다.

앞서 시는 해동환경 부적정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특히 올해 45개 부적정업체를 관리하는 28개 행정청의 행정대집행 권한을 ‘익산시에 일원화’하는 등 대집행 추진을 위해 총력을 쏟아왔다.

익산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은 종료됐지만, 부적정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대집행 비용을 원인자인 배출업체로부터 회수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산조회 및 가압류 등’ 징수권 보전조치를 취해 비용징수할 계획이다"며 "이에 따른 업체들의 추가소송 등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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