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 문지수 기자
  • 입력: 2021.07.16 16:07 / 수정: 2021.07.16 16:07
제주도가 오는 19일 0시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오는 19일 0시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사적 모임 4인까지만 허용…식당·카페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도가 오는 19일 0시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 인해 오는 19일 0시부터 제주지역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제주도내 16일 오후 3시 기준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1452명이다.

도는 지난 12일 거리두기 개편 2단계 적용 후에도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개편 3단계는 모임 금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사적 모임 금지, 사회활동의 최소화, 필수적이지 않은 산업의 대면 활동 제한 등이 주가 된다.

거리두기 단계의 변화로 인해 기존 6명까지 가능했던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예외도 인정되지 않고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의 모임,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만 예외로 한다.

3단계는 밤 10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하고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과 목욕장업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밤 10시 이후 해수욕장, 도심공원 내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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