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 낚시터 운영자 손해배상 청구 기각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더팩트 | 영동=장동열 기자] 충북 영동군이 유료 낚시터 운영자가 저수지 준설 공사로 물고기가 폐사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영동군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노승욱 판사)는 지난 7일 A씨가 군을 상대로 낸 3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영동군)가 공사를 수행하면서 직접 물고기 폐사 방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가뭄을 대비한 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이 사건 저수지의 용수를 방류함으로써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1월 1일부터 영동읍 설계리 저수지에서 낚시터를 운영해왔다.
군은 2018년 12월 12일 준설공사를 위해 이 저수지의 수문을 개방했고, 저수지에 있던 물고기들이 폐사했다.
이에 A씨는 2019년 11월 물고기 폐사에 따른 손해와 낚시터 미운영에 따른 영업손실 등 3400여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영동군이 저수지에 있던 물고기의 폐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물고기가 폐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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