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회‧집행부 충돌…학사운영 둘러싼 내홍 '격화'
입력: 2021.07.14 17:11 / 수정: 2021.07.14 17:11
지난 7월 1일 조선대 법인이사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관 규정이 이사회를 통과하자 대학 학장협의회가 규정의 즉각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벙인이사회와 집행부 간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조선대 캠퍼스 전경./조선대학 제공
지난 7월 1일 조선대 법인이사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관 규정이 이사회를 통과하자 '대학 학장협의회'가 규정의 즉각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벙인이사회와 집행부 간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조선대 캠퍼스 전경./조선대학 제공

이사장 권한 강화 시행규정 제정...학장협의회 "규정 즉각 폐지 및 사무처장 사퇴" 촉구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회(이사장 김이수)와 대학 학사운영 집행부(총장 민영돈)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시행규정 제정이 갈등의 발단이 됐다.

이날 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의 인사‧보수‧복무 등 처우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및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법인 이사장이 대학 경영과 관련 전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규정이 이사회를 통과하자 14일 조선대학교 학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정의 폐지를 김이수 이사장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현 정이사 체제가 출범할 때 사립학교법에 반하는 총장 인사권 관여를 지양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며 "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그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또 "사립학교의 경우 그 책임의 핵심은 이사회에 있다. 조선대 이사회는 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얼마나 잘 조달하였는지, 또 구성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지금의 재산 관리 방식이 과연 적절하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하며 "법인사무처장의 셀프 고속승진, 불필요한 정관 시행규정 제정, 학사 운영에 대한 이사회의 부적절한 개입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협의회는 학사운영 개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7월 1일 제정된 정관시행규정 폐지, 이사회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 마련, 학내 분란을 야기한 법인사무처장의 즉각 사퇴 등 3개 항의 시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 관계자는 "대학발전을 위한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장의 권한행사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공대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도 총장의 독자적 결정이 문제를 야기했다"고 규정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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