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부패방지 2법' 개정안 발의, 공직부패 뿌리뽑기
입력: 2021.07.14 16:58 / 수정: 2021.07.14 16:58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14일 공직부패 범죄를 엄중히 차단하고 범죄수익 은닉‧보유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이들 두 법안은 공직자 이권 개입 범죄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더팩트DB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14일 "공직부패 범죄를 엄중히 차단하고 범죄수익 은닉‧보유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이들 두 법안은 공직자 이권 개입 범죄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더팩트DB

범죄수익 환수하고 이권개입 '원천차단'..."공직자엔 가혹한 기준 적용해야"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갑, 법사위)은 14일 "공직부패 범죄를 사전적‧사후적으로 엄중히 차단하고 범죄수익 은닉‧보유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각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반부패 제도개혁의 전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의 폭넓은 범죄수익 인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촘촘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금지되는 제3자의 행위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한 행위'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대신 종전의 제3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했다.

소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열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보의 속성이 비밀인지 여부를 알았는지까지 요건으로 삼아버리면 규범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면서 "'알면서'를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는 것.

또 투명한 공무 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공직 부패범죄의 경우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까지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추가해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 관련 법들의 규범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래 범죄수익환수 대상 범죄를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 대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범죄를 전제 범죄로 규율하는 '기준식'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새롭게 범죄수익환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범죄가 있을 경우 법 개정으로 대상 범죄를 추가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즉각적 환수가 어렵다는 제도적 공백이 지적되어 왔다.

소 의원은 "국제적으로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이하"라면서 "공직 신뢰도 회복을 위해 부정부패의 척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어 "LH사태 등 사회를 뜨겁게 달군 공직비리 사건을 들어 반부패 규범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부패방지 2법'이 부정부패 범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고 나아가 공직 사회 청렴성 향상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김병기, 김정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오영환, 임호선, 진성준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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