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1주택자 종부세' 시행 후 재산세 소폭 감소
입력: 2021.07.14 16:24 / 수정: 2021.07.14 16:24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 제공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 제공

7월 정기분 재산세 27억3000만원 부과…지난해 대비 1.7% 감소

[더팩트 | 고창=이경민 기자] 전북 고창군의 재산세가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 지난해에 대비 소폭 감소했다.

고창군이 2021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항공기) 27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납기일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대비 1.7% 감소했다. 주요 감소요인은 올해부터 적용된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와 고급오락장 건축물 중과세 감면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된다. 참고로 오는 9월에는 비주거용 토지(전, 답 임야 등)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더욱 편리하게 위택스, 가상계좌,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의무자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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