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역, 1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유흥시설 특별방역 대책 추진
  • 강보금 기자
  • 입력: 2021.07.14 16:09 / 수정: 2021.07.14 16:09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15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유흥시설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15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유흥시설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지난 13일, 하루 최다 신규 확진자 89명 기록[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경남 18개 시·군 전역이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경남도는 14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더불어 유흥시설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전날인 13일 경남 도내 신규 확진자가 89명이 발생하면서 하루 최다 확진자가 나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지금의 확산세를 최대한 빨리 끊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역 조치에 영향을 받는 해당 업종의 협회와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단계를 격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사적모임은 시·군 지역 모두 8인까지 가능하다. 행사 및 집회도 99인까지 허용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는 24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예방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도 중단키로 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기준 인원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종교시설은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이 모두 금지되고 전체 수용인원 또한 현재 50%에서 30%로 제한된다.

특히 경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함께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유흥시설 선제검사는 2주 1회 실시로 강력 권고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할 수 있다.

아울러 김해, 창원 등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에서는 유흥시설 사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주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김 대변인은 "최근 유흥시설, 주점형태의 음식점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도내 여러 지역에서 학교, 회사, 가족, 지인 간에 감염 전파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접종 일정 등을 고려해 당분간 지인과의 대규모 모임, 음주 동반 장시간 회식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경남에서는 전날 오후 5시 대비 67명(경남 5585~5651번)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지역감염 확진자로, 창원 21명, 김해 21명, 함안 8명, 진주 6명, 통영 5명, 거제 5명, 남해 1명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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