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시설 1356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확산세 막자 '초강수'[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지역 전 유흥시설 업종에 대해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도는 14일 오후 도내 유흥시설 1356곳(유흥주점 776, 단란주점579, 클럽1)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유흥시설 업종의 영업시간을 밤10시로 제한했지만 지난 5일, 서귀포시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의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생겨나면서 이달 확진자의 34.5%가 유흥시설과 연관이 있었다.
이에 도는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개편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보다 강화된 것으로,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방역조치가 느슨한 제주로의 이른바 '원정유흥'을 오는 풍선효과를 고려한 대책이다.
그러나 이런 방역대책에도 여전히 구멍은 존재한다는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 도민은 "시간, 장소 둘 다 한번에 막지 않으면 결국 계속될 문제"라며 "이렇게 반복되는걸 보니 모두 힘들더라도 짧고 굵게 셧다운이 맞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15일 오전 0시부터는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제2호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 제7호(벌칙)에 근거했다.
행정명령 위반시에는 고발 조치(300만원 벌금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검사, 조사, 입원·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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