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징거리고 낮잠 안 잔다"…장애아동 학대한 보육교사들 징역·벌금형
입력: 2021.07.14 15:31 / 수정: 2021.07.14 15:31
경남 사천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 됐다. /픽사베이
경남 사천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 됐다. /픽사베이

재판부 "아동 보호해야할 보육교사가 학대, 죄책 무거워"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사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간식 안먹고, 징징거리며 운다'는 이유로 장애아동을 학대해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이재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A씨는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와 같은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B(47)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취업제한 2년을 내렸으며, 해당 어린이집 원장 C(47)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경남 사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D(5)군이 '징징거리는 소리를 계속 낸다'는 이유로 D군의 다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밀치는 행위를 행했다.

이후에도 8~9월 사이 12차례에 걸쳐 '낮잠을 안 잔다', '어린이용 놀이 텐트에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 등의 이유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B씨는 지난해 9월 15일 의자에 앉아 있던 E(4)군의 머리를 손가락을 튕기는 방법, 일명 '딱밤'으로 수회 때렸으며, 같은 날 다른 원아 F(5)군의 머리를 잡아서 고정해 A씨가 간식을 억지로 먹일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가운데 원장 C씨는 A, B씨의 학대행위에 대해 지도 및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보육교사들은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원장인 C씨는 이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했다. 아울러 피해아동을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B씨의 학대행위가 반복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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