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지방법원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거짓 진술한 목사부부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9월 3일, 거짓 진술과 역학조사의 비협조로 일관한 목사부부를 고발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목사부부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들의 죄목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역학조사 당시 부부의 비협조로 인해 도내 한 온천에 방문한 사실을 역학조사 진행 나흘만에 휴대전화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추적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당시 도내 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7명의 확진자와 113명의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도는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이들 부부로 인해 방역소독비용 139만8000원, 확진·접촉자의 생활지원비 7350만6757원, 검사비용 2515만원, 진단검사 물품구입비 1286만원 등 총 1억255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고 이 비용에 대해 지난해 10월 22일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이른바 '강남모녀', '경기도 황◯◯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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