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유지 시 사회보험료 50만원…15일부터 선착순[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 비용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건비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가 근로자 신규 채용 후 3~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에 한해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고용을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인에 대해 50만원을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선착순으로 결정하고 두 사업 모두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두 사업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소상공인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근로자 채용 수혜 사업주와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 사업체도 중복 지급에서 제외된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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