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미흡해, '추론·추측'으로 범죄자로 몰아가"[더팩트ㅣ김천=이성덕 기자]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미스터리 친모에게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고 있는 않은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친모 석모(48·여)씨 측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미흡하고 유전자 자료를 바탕으로 역추리 방식으로 범죄자를 몰고 있다"고 최후 변론했다.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석씨의 혐의를 마지막으로 입증하기 위해 증거들을 설명하고 있는 중, 피고인 남편은 큰소리로 검사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내뱉다 퇴장조치를 당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예전부터 생리대를 인터넷으로 구매했었다. 하지만 2017년 7월부터 1년동안 생리대를 구입하지 않았고,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정속옷을 집중적으로 구매한 기록을 확인했다"며 "또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약 한 달 반 가량 휴식을 취한 다음 출근했지지만, 당일 1시간 30분 정도 있다가 '머리가 아프고 구토한다'며 조퇴를 했다. 이후 이에 대한 병원진료기록이 없었다. 이런 상황을 토대로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끼고 그 후 출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피고인은 낙태경험이 있다고 진술했었고 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자신이 직접 휴대폰에서 '출산'과 관련된 영상을 찾아봤다는 사실은 '그냥 찾아본 것'이 아닌 '어떠한 의도, 즉 출산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 본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산부인과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은 얼굴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식별띠를 착용하는데, 이는 피부에 밀착해서 착용되기에 쉽게 분리될 수 없으며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피고인의 딸 김씨가 아이를 낳은 병원은 횟수제한없이 아이를 데려올 수 있으며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는 곳"이라며 " 피고인이 2018년 4월에 단체 카톡방에 여아의 사진을 올리자 주변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많아진 것 같다' 등 모습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아이가 붓기가 생겨서 그렇다'라는 등 변명으로 그 상황을 모면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낳은 여아의 탯줄과 배꼽에 문제가 있어 병원진료를 받은 기록도 있는데, 딸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의 아이는 탯줄과 배꼽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이는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다급해서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며 " 렌즈 케이스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의 연결고리가 인위적인 외력으로 손상된 흔적은 석씨가 불상지에서 낳은 여아의 탯줄을 떼기 위해 착용시킨 것이고 이후 병원으로 데려가 바꿔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생리대 구매하지 않은 시점에 대해 진술하고 있던 중, 피고인 남편은 "지난번에 조사과정에서 내가 직접 생리대를 사다줬다고 하지 않았냐. 생리대를 인터넷에서 구매 안 했다는 이야기는 하고, 왜 내가 사다 준 이야기는 하지 않느냐"며 "또 내가 아내 2월달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냐. 그때는 '내 와이프가 임신한 것 아니네'라고 했으면서 왜 지금와서 임신했다고 몰아가느냐"며 소리를 치며 욕을 했다.
석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 측에서 제기한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미흡한 것이 아주 많다. 유전자 감식결과에 따라 '추론·추측'으로 '단정'짓고 이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검찰 측에서 제기한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아이를 어디서 어떻게 낳았는지도 모르고, 만약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를 어디서 돌봤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경비가 허술할 수는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체계가 무너진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이 낳은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바꿔치기 됐는지도 확인이 안된다"며 "피고인이 사망한 여아의 사체를 은닉시키기 위해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점은 재판부에서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일어서서 자신이 적어 온 글을 읽었다.
두 눈을 질끈 감은 피고인은 "저는 그 아이를 낳지 않았고, 설사 제가 낳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제가 낳은 자식에게 키우게 하겠습니까"라며 "유전자 감식 결과와 같은 과학을 부정할 수 없어서 증거를 인증하겠다고 했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내달 17일 오후 2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