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에서 7개월 간 대학 동기에게 소변과 체액을 마시게 하고, 망치로 폭행 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피해자 가족 "천하의 악마에게 살인미수죄 적용해 달라"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해 10월 경남 김해의 한 자취방에서 대학 동기에게 7개월간 감금돼 폭행을 당해 오다 우여곡절 끝에 탈출에 성공한 피해자 A씨(27)의 가족이 국민청원을 통해 범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청원시작 하루 만인 13일 500명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전날 국민청원을 통해 "고민 끝에 피를 토해내는 심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을 노크한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 버리고 33개 행동 강령에 따라 노예생활을 하게 만든 천하의 악마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간 김해의 한 대학교에 함께 재학했던 동기 B(28)씨에 의해 감금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며 지옥같은 나날을 보냈다.
특히 B씨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A씨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게임을 시켜 돈을 벌어오게 했으며, 게임이 잘 풀리지 않으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소변과 체액을 담아 A씨에게 마시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일삼아 왔다.
또 A씨에 대한 온갖 수모와 폭행도 끊이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두 손을 묶은 채 손과 발로 구타하고 라이터와 담뱃불로 목 뒤와 팔 안쪽, 다리 오금 부분을 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쪽 무릎에 휴지를 덮어 놓고 망치로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가짜 유서까지 쓰게 만드는 등 그야말로 악마의 모습을 보였다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무차별 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겨우 빠져 나와 도주한 아들의 수술과정을 지켜보며 가족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기는 듯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들은 피고인이 출소 이후 2차, 3차 보복을 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일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특수 강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한 다음 항소심 심리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대학 동기에게 감금, 폭행 당한 피해자의 목에 담뱃불 등으로 지져진 화상 자국과 흉기로 그어진 상처가 남았다./창원=강보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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