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입력: 2021.07.13 14:57 / 수정: 2021.07.13 14:57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7월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광주시 방역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7월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광주시 방역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피서객 유입 가능성 높아져…지역사회 대유행 차단 위해 선제적 조치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광역시가 오는 15일 0시부터 25일까지 방역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함께 수도권 및 주요 지자체의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확산세와 규제가 약한 우리 지역으로 피서객 등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광주시는 수도권으로부터의 풍선효과와 지역사회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전국 확진자는 일주일째 일일 1000명대를 보이고 있다. 7월 들어 광주시 누적 확진자도 이날 현재 103명이며, 경기도 골프모임, 서울 마포구 음식점 및 경기 영어학원 등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 감염경로에 의한 확진자가 7월 중 확진자의 54%(103명 중 56명)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지만, 모든 행사와 집회는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개별 식장별 출입인원이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한 백신 접종자들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적용을 유보한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코인)은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영업 시에도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은 10㎡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300㎡ 이상 규모의 상점‧마트‧백화점은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영화관‧공연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스크린경마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장, 마사지업소‧안마소는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시설 내 수용인원 비율 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종교시설은 지금과 같이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되지만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되고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도 금지되며 실외행사는 100인 미만에서 가능하다.

이 시장은 "비상 상황을 '굵고 짧게' 끝내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자율책임방역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야 한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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