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티나무가 4억원"... 영동 레인보우 사업 특혜 논란
입력: 2021.07.13 14:18 / 수정: 2021.07.13 14:18
영동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조감도. / 영동군 제공
영동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조감도. / 영동군 제공

정은교 의원 "특정 농장서 조경수·조경석 일괄구입…예산 수립도 안돼"

[더팩트 | 영동=장동열 기자] 충북 영동군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를 조성 사업과 관련, 20억원대 조경수‧조경석을 구입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영동군의회 정은교 의원은 13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20억여원 상당 조경수를 지역도 아닌 (경북)김천시에 있는 특정 농원에서 일괄 구입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농원 선정도 타 농원과 비교 없이 특정인의 소개로 선정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4억원에 구입한 느티나무와 소나무, 목백일홍 등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군에 따르면 힐링사업소는 힐링광장에 그루당 1억∼4억원의 느티나무와 2000만~8000만원대 소나무, 3000만원짜리 팽나무를 구입하기로 계약했다.

계약금액은 9억9000만원으로, 나머지는 추후 계약할 예정이다.

해당 계약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순환도로 확장 개설공사 부채도로 사업비를 전용해 10억여원을 지출했다. 사업비 변경을 하면서 의회에 사전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경수를 일괄구매한 후 사업장에 심는 것까지 완료했으나 조경수 구입예산은 애초 수립하지 않았다"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정 의원은 또 "힐링관광지 광장 내 회랑공간 160m를 추가로 조성한다면서 17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다"며 "17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설계내역 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예산 확보 전 2억1000만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영동군은 전날 감사원에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경수와 조경석 구입 집행 과정상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이는 군 자체 감사로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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