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손배 항소심서 패소
입력: 2021.07.13 12:08 / 수정: 2021.07.13 12:08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 더팩트 DB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 더팩트 DB

재판부 "항소 기각 소송 비용도 원고 부담하라" 판결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민사항소 4-2부(윤현정 부장판사)는 13일 박 장관이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낸 항소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2018년 12월 김 전 위원장의 공천자금 의혹 폭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위법행위·명예훼손 대부분이 성립하지 않고 있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박 장관의 공천자금 관련 폭로로 제명됐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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