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불법도박' 윤성환, "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21.07.13 11:17 / 수정: 2021.07.13 11:17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윤성환에 대한 첫 재판에서 윤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윤성환에 대한 첫 재판에서 윤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승부조작에 가담한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은 윤성환(39)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윤성환에 대한 첫 재판에서 윤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A씨의 부정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며 "추가적으로 북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 있어 기소여부 등에 대해 속행을 요청한다"며 말했다.

윤 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급한 상황이 생겨 주변에 3억원을 빌린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보여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안다"며 "북부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피고인 측은 모른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에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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