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양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유흥주점발 확산 심각
입력: 2021.07.12 17:21 / 수정: 2021.07.12 17:21
허성곤 김해시장(왼쪽)과 김일권 양산시장이 12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각각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김해,양산시 제공
허성곤 김해시장(왼쪽)과 김일권 양산시장이 12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각각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김해,양산시 제공

각 시, 감염확산 조기차단을 위한 강력대응 나서

[더팩트ㅣ경남=강보금 기자]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가 오는 1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김해는 오는 27일까지, 양산은 25일까지 격상을 유지할 예정이다.

김해시와 양산시는 12일 오후 각각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열고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우선 김해시는 지난 8일부터 유흥주점발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12일 정부의 단계 격상 기준을 3일 연속 초과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해 유흥주점Ⅱ 관련 확진자는 56명으로 늘었다.

또한 김해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베트남 유흥종사자 고용 업소 21개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전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 1회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자만 종사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양산시는 인근 부산과 김해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이행기간(1~14일)동안 적용되었던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기타 행사·집회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 등과 노래연습장은 오전 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금지, 식당·카페는 같은 시각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그 외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면적당 밀집도 조정을 위한 이용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최근 외국인 유흥업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연일 최고를 경신하고 있고 우리 시도 이번 확산세를 꺽지 못하면 3단계까지 격상이 불가피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백신예방접종을 적기에 받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유흥업소 집단감염 발생 이후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한 과태료 및 운영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부서책임제를 통한 유흥업소 등 7대 취약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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