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최근 지역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특별방역주간'을 선포하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방침을 밝혀 도민들의 방역의식 고취를 강조했다. /더팩트 DB |
오는 31일까지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더팩트 l 무안=김대원 기자] 전남 완도군에서 확진자 12명이 발생했다. 이로써 완도군에서 지난 10일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다음날 11일, 하루 동안에만 여수시 확진자 7명을 포함, 전남지역에서만 19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또 다른 확산에 대한 초긴장 사태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영록 지사는 1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달 12일~31일까지 ‘특별방역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전파속도가 빠른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면서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20대에서 50대까지 젊은층이 전체 확진자 가운데 64%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 위험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방역주간’에 강화된 방역수칙으로 △사적모임 8명 허용인원 7월31일까지 유지 △1차 백신접종자 외부 마스크 미착용→상시 착용 행정명령 발동 △집회·행사 수용인원 200명 허용→100명 미만 허용 △최근 7일 이내 수도권 방문자 무료검사 권장 △유흥시설·노래방 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주, 내·외국인 직원 수시 진단검사 △보건소 선별진료소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을 발표했다.
특히 전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전담 공무원 배치, 주요 지점 현수막 게첨 등 관광지 방역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목욕장,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현장 단속 강화와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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