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동거녀의 5살짜리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더팩트DB |
1심서 징역 6개월 선고받아…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더팩트|한예주 기자] 30대 남성이 동거녀의 5살짜리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머리를 들이받는 등 갖은 학대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22일까지 동거녀 B씨의 5살짜리 아들의 다리와 머리를 효자손으로 때리고, 얼굴에 주먹까지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부를 꼬집거나 아이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큰 피해를 입었으며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며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도 심하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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