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코로나19 재확산에 공공 체육시설 ‘잠시 멈춤’
입력: 2021.07.10 14:37 / 수정: 2021.07.10 14:37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2일 0시부터 도내 모든 공공 체육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2일 0시부터 도내 모든 공공 체육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2단계 개편안 따라 실내 공공 체육시설 동호인·일반인 이용 금지 ‘전지훈련 목적으로만’ /  실외 공공 체육시설 65곳은 수용인원 50% 이하 및 8㎡당 1명 인원 조건으로 제한적 운영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2일 0시부터 도내 모든 공공 체육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최근 유흥시설 등을 비롯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12일 0시부터 25일 밤 22일까지 개편안 2단계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제주형 1단계에서는 사전 예약제를 전제로 일반인을 포함해 전체 개방됐던 공공 체육시설을 실내는 일반인의 이용을 금지하며, 실외인 경우에는 50%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한다.

특히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오랜 시간 체류하며 격렬한 운동으로 거리두기가 어렵고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데다가 단체 운동 시에는 설명, 대화, 구령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운동기구 등 물품 공유가 빈번하고, 공용 공간 이용 등을 통한 접촉의 위험성도 있는 실정이다.

이로써 도내 71곳(제주시 41, 서귀포 30) 실내 공공 체육시설은 앞으로 2주간 동호인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고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해졌다.

실외공공 체육시설 65곳(제주시 34곳, 서귀포시 31곳)은 일반인을 포함해 사전예약제로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면적당 8㎡당 1명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체육시설은 운동의 방식과 위험 요인에 따라 시설 특성을 고려해 인원 제한이 변동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간 체육시설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단 호흡이 어려운 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 GX운동(그룹 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 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은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준수하면 된다.

스포츠 경기인 경우 사전 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 섭취나 함성·응원 등은 모두 금지된다.

관중은 실내인 경우 경기장 수용 인원의 30%까지, 실외는 수용 인원의 5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각심을 강화하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내 급격한 확산세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를 격상한 만큰 도민 여러분의 양해와 방역수칙 준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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