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9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A(68·여)씨를 입건했다. /독자 제공 |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 입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60대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가 생후 80일된 아기를 업은 채 담배를 피웠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9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A(68·여)씨를 입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베이비시터인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생후 80일된 아기를 업고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 "아기에게 미안하다"며 "담배를 피운 건 사실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아기를 돌보면서도 담배를 피웠는지 등 여죄를 캐고 있다.
이 사건은 아기의 친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알려졌다.
해당 글엔 "두 눈을 의심했다" "아직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아기가 담배 연기를 맡았다고 생각하니 가슴 아프다" "너무 충격적이라 말이 안 나온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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