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2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입력: 2021.07.09 17:52 / 수정: 2021.07.09 17:52
제주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 제주도 제공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유흥시설 영업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사적 모임 6인까지 허용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도내 유흥주점 및 타 지역 접촉자와 입도객이 잇달아 제주에서 확진되면서 3단계 격상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9일 오후 다음과 같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은 22시로 제한하고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역 조치는 강화하지만 사적 모임 인원제한은 6인으로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도는 2단계 격상 적용하는동안 직계가족 모임의 제한과 영유아 포함 사적모임은 기존 8명 그대로 유지하고, 7인 이상의 각종 동호회(동문회)나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된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예약도 7인 이상은 금지된다.

또한 사전 신고하면 500명이상 인원이 참여 가능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의 행사나 집회는 2단계 적용으로 1일 기준 99명까지 운영 가능하다.

결혼식, 장례식은 참석자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웨딩홀과 빈소벼려로 1일 기준 인원 99명까지만 허용하고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시험은 수험생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한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2단계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슈퍼 전파의 예방과 감염 발생 시 밀접 접촉의 규모를 최소화 하고 연쇄 감염이 차단되도록 위험도에 따라 1~3그룹별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1그룹 시설로 관리되는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인 경우에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주 동안(7월12∼25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주는 종사자의 PCR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하고 위반 시 영업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2그룹 시설인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의 경우에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인 경우에는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목욕장업과 직접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인원 제한을 준수하면 된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이 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되며,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된다.

3그룹 시설인 학원·교습소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예방접종 완료자는▲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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