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소방경 부당행위 발견...징계위원회서 징계 예정
입력: 2021.07.09 16:08 / 수정: 2021.07.09 16:08
지난달 21일 현직 소방관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소방서 옥상서 뛰어내렸다. 이에 대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경 A씨에 대해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라 9일 밝혔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뉴시스
지난달 21일 현직 소방관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소방서 옥상서 뛰어내렸다. 이에 대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경 A씨에 대해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라 9일 밝혔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구지부 "노조 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현직 소방관이 지난달 21일 직장 내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소방서 옥상서 뛰어내렸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경 A씨에 대해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라 9일 밝혔다.

현직 소방관 투신사건이 발생한 뒤 22일부터 본부 측은 관련자와 주변인물 3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현직 소방관의 상사인 A씨에 대한 부당행위를 발견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해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약 한 달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또 사고 당사자는 경우 이번 사고와 관련된 미숙한 민원업무처리, 동료와 다툼 및 위험 등이 확인됐으나 심적 불안 등에서 유인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그 동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등 동료들에게 우울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서장과 담당 과장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각각 '주의' 및 '경고'를 조치했으며, 중부소방서는 '기관경고' 처분 예정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갑질근절 전담부서'와 '자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주기적인 설문조사, 피해자 우선보호·일상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다"며 "가해자 무관용 원칙 등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갑질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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