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찰서 아들을 개처럼 때려 숨기게 한 60대 여성' 징역 15년 구형
  • 이성덕 기자
  • 입력: 2021.07.09 14:18 / 수정: 2021.07.09 14:18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검찰이 아들을 2200여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아들이 사찰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는 것을 입막음을 하기 위해 피고인은 아들의 폰을 빼앗고 감금하는 등 직·간접적인 처벌을 해왔고 최후 대나무 막대기로 2200여대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한 아들에게 허위진술을 쓰게하고 언론에 유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15년, 보호관찰 3년, 특수 프로그램 이수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매질로 사망한 아들의 부친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한을 풀어달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의사전달했다.

부친은 "아들이 절에 도착한 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걸 알게됐다. 내 아들을 죽이기 위해 주지승과 아내가 함께 공모한 계획된 살인사건이다"며 "증거자료로 제출된 주지승과 아내의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주지승은 아내에게 '경찰이 묻는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죽인게 아니다'는 등 함께 상황을 맞추고 공모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찰에 있던 주지승과 내 아내는 개 보다 더 악랄하게 아들을 죽였다"며 "자식을 먼저 보내서 너무 억울하고 내 가족과 아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다.

A씨는 한결같이 고개를 떨구며 재판을 받았다. 최후진술에서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읽으려고 했지만 끝내 울컥해 읽지 못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0일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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