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상향 확대 시행한다
입력: 2021.07.09 11:14 / 수정: 2021.07.09 11:14
장흥군은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보장금액 상향과 항목을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재해 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보상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빨리 찾을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장흥군청 제공
장흥군은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보장금액 상향과 항목을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재해 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보상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빨리 찾을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장흥군청 제공

보장 항목 13개→15개) 확대... 일부 보장금액 상향

[더팩트 l 장흥=김대원 기자] 장흥군은 군민안전보험에 보장 항목과 보장금액을 상향,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이 2019년부터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안전 및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진행되고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지급 가능하다. 보험금은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올해부터는 전년도와 비교해 보장 항목을 기존 13개에서 강력범죄 상해(100만원)와 감염병 사망(100만원) 등 2가지 항목을 추가, 15개로 확대했다. 또한 13개 항목에 대한 보장금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과 한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의료사고 사망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강력범죄 상해 100만원 △감염병 사망 100만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 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정종순 군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forthetrue@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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