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코로나19 예방 선제조치로 행정명령 2건 발령
  • 안순혁 기자
  • 입력: 2021.07.08 18:48 / 수정: 2021.07.08 18:48
파주시는 8일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중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8일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중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파주시 제공

편의점 등 내·외부 취식 금지, 의료기관에서 의심 권고 받은 경우 48시간 내에 검사 이행[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파주시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 편의점과 중소슈퍼 내·외부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 중소마트 등에서 음식을 구입한 후 점포 외부에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져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은 8일 22시 이후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유지된다.

또한 시는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감염 전파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조사·치료 등의 방역비용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은 9일 0시부터 적용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4차 대유행의 기로에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신 분은 진단검사를 통해 집단감염 예방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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