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불법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A(57·여)씨와 B(41)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더팩트DB |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불법 동물장묘업체을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7·여)씨와 B(41)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대구 북구에서 동물 장례업체를 운영하고, B씨는 이동식 동물 사체 소각 처리차의 소유자로 A씨에게 동물 사체 처리를 의뢰 받아왔다.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한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A씨는 업체를 운영하고 인터넷에 광고를 게시했다.
B씨는 차량을 이용해 동물 사체를 불 태우는 방법으로 동물장묘업을 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동물장묘업을 운영했고 불법으로 화장했기에 각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