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코로나19 극복 납세자 적극 지원
  • 김경동 기자
  • 입력: 2021.07.08 11:02 / 수정: 2021.07.08 11:02
천안시가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 납세자 지원 시책을 발표했다. / 더팩트DB
천안시가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 납세자 지원 시책을 발표했다. / 더팩트DB

착한임대인 및 영업금지 대상 업종 재산세 감면 등[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 납세자 지원 시책을 발표했다.

시는 8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개인사업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 지원 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임차인 중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과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2021년 재산세(건축물, 토지) 감면이 이뤄진다.

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가 추진되며,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감성형 징수 시책도 추진된다.

지난 1월 성실 납세자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한데 이어 6월부터는 감성형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배부해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높일 방침이다.

체납 예방을 위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단과 현장 T/F팀을 운영하며 특정금융거래정보(FIU)와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적극 활용해 은닉자금 추적과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체납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시민들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고질적이고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