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만에 항소심...부석사 "동일한 주체 과학적 검증", 정부 "과거 존재 부석사 인정 어려워"[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문화재 절도단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을 놓고 충남 서산 부석사와 정부가 7개월여 만에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7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항소심을 진행했다.
고려 후기인 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왜구의 약탈로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돼 오다가 2012년 문화재 절도단이 훔쳐 국내로 반입하면서 소유권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가 곧바로 항소하면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1심 판결 후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재판부가 2차례나 바뀐 만큼 이날 재판부는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정리에 나섰다.
이날 부석사 측은 금동관음보살좌상이 고려 말 사찰에서 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부석사 측 변호인은 "고려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주체라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검증됐고, 일본에서 들여온 불상이 과거 약탈된 것이라는 논문 등을 제출했다"면서 "불상 내 결연문의 한자, 이름 등을 살펴보면 충분히 작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현재 존재하는 부석사가 과거에 존재하던 부석사인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부석사 측의 소유 권리 주체성이 쟁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위작 여부를 다툴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 서면 검토 등을 진행한 뒤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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