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사실 내용 증거로 증명되지 않아"[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괴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구지법은 김 군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와 검찰 측이 쌍방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이 기재된 일시가 아닌 어떤 시점에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계장 A씨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적어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6년 3월과 그 해 6월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A씨와의 관계에 대해 "군위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계장의 지위에 불과한 공무원 A씨가 이 공사의 공사업체 선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군수인 피고인의 개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기에 강한 의심을 들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 측근들이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자 A씨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했고 경제적 보상을 약속하고 실제로 이를 이행했다. 또한 피고인은 A씨에게 어떠한 질책이나 경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들의 관계를 일반적인 상식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첫 번째 1억원을 전달한 시기는 계약일 2016년 3월 22일 이전의 3월경으로 특정되고, 두 번째 1억원을 전달한 시기는 최종 계약일인 2016년 6월 23일 이후의 며칠 뒤로 특정된다"며 "또한 A씨는 수사받는 중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주말 쉬는 날에 피고인에게 미리 휴대전화로 약속을 잡고 피고인 집으로 찾아갔다는 진술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진실이라면 2016년 3월 및 6월 어느 주말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통화내역에 따르면 B씨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내역은 없다"며 "A씨가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일부 사실을 왜곡, 과장했을 수도 있도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돈을 전달받은 A씨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문점이 든다"며 "금품전달시기, 전달한 금품의 액수와 관련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씨의 검찰과 원심, 항소심 진술은 일부 허위나 과장, 왜곡, 착오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군수는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대구지법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