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69)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괴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실무담당 공무원 B씨를 통해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해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3월과 6월 공사업자로부터 총 2억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B씨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주말에 찾아가 1억원씩 2차례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쳐줄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 위해 진술 일부를 과정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