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 대구 도심 카페서 30대 여성 무차별 폭행' 30대 男 징역 10개월
입력: 2021.07.07 14:28 / 수정: 2021.07.07 14:28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는 29일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남·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는 29일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남·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시 중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자전거로 도주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전치 2주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2시 15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던 30대 여성에게 양해도 없이 가방을 치우자 이에 항의를 했다. 이후 A씨는 30대 여성에게 소리를 지르며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4월 9일 오후 4시께 대구의 전통시장에서 피의자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A씨를 불심검문해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카페서 자리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의 사건경위, 방법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휴유증을 겪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경력이 있고 수사받는 동안 태도가 좋지 못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행동장애 등 진단받은 점이 있고, 중증장애 부모님을 부양해야하고,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