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바란다"...디지털교도소 운영자 항소심 첫 재판
입력: 2021.07.07 11:36 / 수정: 2021.07.07 11:36
대구고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정도)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디지털운영자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더팩트DB
대구고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정도)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디지털운영자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범죄자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A(34)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대구고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정도)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보았고, 결백을 주장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기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818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으로 쌍방항소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며 "고등법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병합을 했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에게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인스타그램과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및 선고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운영자는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범죄자가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도 공개하는 등 주홍글씨 낙인을 찍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죽음으로 몰게했다.

이런 사태에 대해 누리꾼들은 "불법사이트가 경찰도 아닌데 범죄인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옮은가", "디지털, 온라인 시대에 필요한 유형의 사이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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