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놀이 사고·자연재해·농기계 사고 등 보장항목 확대와 보장금액 상향[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충북 청주시가 시민안전보험에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확대·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6월 도입됐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청주시에서 보험금을 전액 부담한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 추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100만원 상향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ㆍ후유장애 항목을 300만원 상향 등 보장 항목과 금액을 확대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협손해보험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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