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년 동안 '승마장 이전' 논의 실강이 끝에 '소송 비화'[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영도승마장 부지를 두고 부산시승마협회와 부산시체육회 간 소유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6일 <더팩트> 취재결과 최근 부산시승마협회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영도승마장 소유권을 두고 부산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르면 이달 내 소유권 분쟁의 결과는 결정된다.
1971년 건립된 영도 승마장은 총면적이 5461㎡이다. 이 가운데 연습장[운동장]은 2700㎡이며 나머지 부지는 사무실 등으로 구성됐다.
부산시승마협회는 승마장 건립 당시 명의를 잠시 시체육회에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 또한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부산시승마협회 관계자는 "영도 승마장 건립 이후 소유권 반환을 시와 체육회에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토지 대장을 떼어 보면 영도 승마장의 소유권은 부산시체육회으로 적시됐다.
시체육회 한 관계자는 "부산승마협회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니 황당하다"면서"최근 부산승마협회 측과 논의를 했으나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고 했다.
한편, 부산시와 시체육회, 부산시승마협회는 수십년 동안 승마장 이전을 논의해 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이같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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