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재신청자 취업허가 행정소송..."난민은 유령같은 존재"
  • 이성덕 기자
  • 입력: 2021.07.06 14:30 / 수정: 2021.07.06 14:30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는 6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난민재신청자 취업허가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가졌다./이성덕 기자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는 6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난민재신청자 취업허가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가졌다./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영화 '터미널'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 '빅터'는 동유럽의 작은 나라 '크로코지아'에서 뉴욕으로 가기 위해 부푼 마음을 안고 비행기 위에 오른다. 하지만 뉴욕으로 가는 동안 본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일시적으로 '유령 국가'가 되는 바람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뉴욕에 들어갈 수도 없게된다. 미국에서 승인해준 비자도 취소되고 여권도 쓸모가 없어져 영어가 서툰 그는 유령과 같은 존재가 된다. 한순간 유령같은 존재가 된 그는 뉴욕 JFK 공항 직원과 이용객들의 눈치를 봐가며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버텨간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는 6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난민재신청자 취업허가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가졌다.

행정소송 관련해 강수영 변호사는 "원고들은 총 6명으로 아프리카에서 온 20~30대 여성으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며 난민신청을 했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올해 출입국외국인관리소장이 결정한 6명의 체류자격 불허가를 취소했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결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이들은 임시로 3개월씩 임시체류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임시체류를 하니까 정상적인 취업활동도, 아프면 병원도,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교육도 할 수 없다"며 "적어도 이들이 결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기니에서 넘어온 하디야 난민신청자는 한국에서 제대로 살 수 있게 생종권을 호소하고 있다./이성덕 기자
아프리카 기니에서 넘어온 하디야 난민신청자는 한국에서 제대로 살 수 있게 생종권을 호소하고 있다./이성덕 기자

아프리카 기니에서 넘어온 하디야 난민신청자는 "남편과 아이 4명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이다. 난민신청을 허가해주지 않아 외국인등록증도 없고 보험도 안되고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며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려가려면 합법적인 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고 자랑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자는 2020년 12월 기준 1091명에 불과하다. 한국의 누적 난민인정률은 1% 수준이다"며 규탄했다.

이어 난민 생존권에 대해 "난민신청자들에게 임시적으로 체류만 허가해주는 것은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며 "정상적인 취업활동, 의료혜택 등 모든 것들에서 제외가 된다. 이들의 인간다운 삶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며 주장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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