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평검사 강등…박범계가 보복" 김학의 제보 부장검사 울분 토로
입력: 2021.07.06 13:27 / 수정: 2021.07.08 13:37
수도권 모지검 A 부장검사는 6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명백한 보복 인사라며 지검 내에서도 최우수 부장으로 추천됐는데 이번 인사에서 사실상 평검사로 강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선화 기자
수도권 모지검 A 부장검사는 6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명백한 보복 인사"라며 "지검 내에서도 최우수 부장으로 추천됐는데 이번 인사에서 사실상 평검사로 강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선화 기자

박범계 형사고발 예고…정권 미운털 검사, 수도권 모지검 중경단 발령?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한 부장검사가 박법계 법무부장관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모지검의 A 부장검사는 6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명백한 보복 인사"라며 "지검 내에서도 최우수 부장으로 추천됐는데 이번 인사에서 사실상 평검사로 강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A 부장검사는 전날 박 장관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수도권 지검의 형사부장이었던 A 검사는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지검의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소속으로 발령난 상태다.

A 검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2년 내 인사조치를 하면 불이익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며 "법무부 측에선 일반적인 인사라고 주장하겠지만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이라고 덧붙였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불이익 조치'란 징계와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외 부당한 인사조치를 모두 포함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간 임은정 부장검사와 기소된 이규원 검사 사례를 비교해보면 될 것"이라며 "권익위에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할 방침"이라고 했다.

실제 지검 형사부장이 중경단으로 가는 것은 좌천이라는 인식이 검찰 내에선 공유되고 있다.

수도권 모 부장검사는 "인사 이야기를 하는게 조심스러운데 내부적으로 봤을 땐 좌천 인사가 분명하다"며 "(중경단 부장검사는) 수사관 1명과 직원 1명을 두고 근무하는 사실상 평검사"라고 했다.

호남권 모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는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인사였다"며 "A 부장검사의 사례는 교묘한 방식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의 강수산나 인권감독관도 인천지검 중경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당 수사가 정권에 불리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 검사는 인천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후 기자들과 접촉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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