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유경제 차용한 '고양형 주차공유제' 실시
  • 안순혁 기자
  • 입력: 2021.07.06 12:42 / 수정: 2021.07.06 12:42
고양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양형 주차공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양형 주차공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양시 제공

학교시설 야간개방 안전성 강화위해 관내 3개 경찰서 등과 업무 협약[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양형 주차공유제'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1990년대 조성된 원도심은 조성 당시 현행법에 비해 매우 완화된 법정주차면수가 적용돼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새로 조성된 도심지라 해도 역·단독택지 및 상가가 많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6일 시는 기존 주차공유제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해 공유경제를 차용한 '고양형 주차공유제'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 12월 고양교육지원청과 원당초·용정초·저동고와 '학교 주차시설 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원당초·용정초·저동고의 주차시설공사를 지난 해 완료했다. 원당초 30면, 용정초 29면, 저동고 31면 등 총 90면의 공유주차장을 조성했다. 율동초에도 공유주차장 35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28일까지 공유주차장 사업 참여자 모집하고 있다.

참여대상자는 △주차시설을 야간에 무료로 개방해줄 학교 2개소 △주차장을 주간에 유료로 개방해줄 아파트 8개소 △공영주차장형 공유주차장으로 주차장을 제공해줄 민간시설 2개소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학교에는 약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상당의 시설지원을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해 준다.

또한 개방주차구획 1면당 월 3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학교시설 개방우수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파트부설주차장은 50면 이상 개방할 경우 2500만원 상당의 시설지원을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해 준다. 또한 이용자의 주차요금은 아파트의 수익으로 이용할 수 있다. 민간주차시설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임차해 공영주차장 요금 수준으로 주민에게 공급한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형 주차공유제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던 기존 주차공유제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라며 "이용자 모집을 통해 특정된 사람만이 공유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기에 깔끔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학교주차장의 야간개방에 따른 안전 강화를 위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고양시 관할 3개 경찰서, 4개 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전문 경찰관의 자문을 얻어, 학교시설 야간개방의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시설 공유주차장은 9월부터 본격운영 될 예정이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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