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조정대상지역 보류에도 급속한 투기세력 유입 없을 것"
입력: 2021.07.06 11:19 / 수정: 2021.07.06 11:19
충남 아산시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공동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보류 판정을 받은 가운데 급속한 투기 세력 유입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노종관 아산시 도시개발국장의 브리핑 모습. /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공동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보류 판정을 받은 가운데 급속한 투기 세력 유입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노종관 아산시 도시개발국장의 브리핑 모습. / 아산시 제공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안정될 것"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공동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보류 판정을 받은 가운데 급속한 투기 세력 유입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6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과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 여부를 필수 요건으로, 월평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 등 3개의 선택 요건을 검토해 지정한다.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 1개만 충족해도 지정할 수 있는데 시의 경우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 모두를 충족한 상태라 조정대상 지정이 예상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21년 하반기 DSR 규제 도입, 하반기 주택공급의 본격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아산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보류했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는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 투자, 아산 탕정 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고 있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장기적 측면에서는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주기한 제한 적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거주기한 제한이 동시 시행될 경우,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16개 도시개발사업과 10개 산업단지 분양 위축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주기간이 제한될 경우 인근 도시에서 전입해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한 개발이익을 막을 수 있지만 아산시는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분양권 시장이 높게 형성돼 있는 LH 시행 아산신도시 탕정지구는 천안과 공동 사업구역으로 양 도시에서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지역인 데다가 임대아파트는 전국 대상 분양이라 분양성이 좋은 배방 탕정지역 외 온양 원도심과 신창면 등 타지역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근 지역인 천안시의 공급 물량이 2023년까지 2만6000호로, 아산시 분양 예정 물량인 1만6000호보다 많아 청약을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사례는 많지 않으리라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등으로 인한 과열과 투기 세력 차단 효과가 기대돼 실수요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을 위한 거주기간 제한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분양 상황 등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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