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물고문하고 800만원 갈취한 10대 구속
입력: 2021.07.05 22:54 / 수정: 2021.07.05 22:54
경기 평택경찰서는 5일 중감금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A(16)군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팩트DB
경기 평택경찰서는 5일 중감금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A(16)군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팩트DB

중감금치상 등 혐의 검찰 송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동급생을 협박해 수백만원을 빼앗아 인터넷 도박을 한 고교생이 구속됐다. 이 학생은 피해 학생의 옷을 벗기고 나체를 촬영한 것도 모자라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5일 중감금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A(16)군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부터 한달간 5차례에 걸쳐 B(16)군으로부터 800만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난 달 18일부터 20일까지는 B군을 평택의 한 모텔에 감금한 뒤 물고문을 하고 그의 나체사진을 찍어 SNS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교내에서 이른바 '짱'으로 군림하며 동급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그는 경찰에선 "돈은 B군과 함께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썼다"며 "물고문은 진짜가 아니라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후환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다 보니 범행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 같다"며 "어린 학생이 저지른 범죄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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